[앵커]
비자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와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입국 전은 물론 입국 직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검사도 필수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도착 즉시 공항 내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습니다.
검사비는 약 8만원,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6시간 정도 걸리는데 공항 내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성이 나와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 되면, 즉시 격리됩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차질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비용 부담은 전체 다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보건소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자택 대기'가 원칙.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지만, 격리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5일부터로 정했지만, 입국 후 검사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각국의 전염병 예방 조치가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국인들에 의한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대해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지역별 단속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유하영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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