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담배를 반값에 23만 갑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제조된 중국산 담배는 농약 등의 함유량이 측정되지 않다 보니 유해 성분이 걸러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사무실로 위장한 경기도 안산의 한 창고, 밀수된 담배가 50보루씩 든 상자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내자 잠복했던 관세청 수사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서울본부세관 수사관들 : 열넷! 진짜 많은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압수수색 해야지.]
창고를 급습하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 상자들이 즐비합니다.
일당은 위챗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국의 중국인 밀집 지역에 23만 갑을 팔아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 등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 3천300원씩을 포탈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 갑을 추가로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정품이라면 4,500원 정도에 팔리겠지만 가짜입니다. 국내에선 반값인 2,500원에 팔았습니다.
중국에 수출된 국산 담배나 중국산 담배 정품을 밀수한 경우도 있지만,
중국 광저우 등에서 불법으로 만든 한국 담배 위조품 등도 상당수인데 겉으로는 어느 게 진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중국산 담배는 농약·발암물질 등의 함유량이 측정되지 않다 보니 유해 성분이 걸러지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지원 /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수사관 : 농약이나 발암물질이 전혀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담배는) 얼마 전의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농약 같은 성분도 일부 추출되고, 타르나 니코틴 성분들이 최대 100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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