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결정 / YTN

YTN news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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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사건 분석, 심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신상공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특강법상의 요건은 다 충족했고요. 범인이 이 사람이 틀림없고 흉악범죄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공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사람의 행적, 나이와 연령대와 또 공개될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전에 거주하던 주소지도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건의 살인사건 이외에도 이 동거녀와의 집,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제3자의 물품이나 또는 혈흔이 여기저기, 제3자의 혈흔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혈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혈흔 반응이 있어서 국과수에 증거물들을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32살이니까 이전에 살면서 비슷한 일에 연루됐거나 또는 미수에 그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보를 받으려면 지금 이 사람이 그전에 거주하던 장소들도 공개를 해 주시면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 기자 연결해서는 이름, 나이, 얼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주소지까지 공개가 되면 추가적인 범행을 더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수정]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범행수법이라는 게 집 안에서 벌이잖아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장소, 외부 사람들과 차단된 비밀의 장소 같은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었는지 주소지도 같이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 주민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정]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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