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 / YTN

YTN news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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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자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9명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 66명 등 천3백여 명에 대해 신년맞이 특사·복권·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 형기와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도 사면돼 내년 5월까지였던 남은 형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안 돼 오는 2027년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됐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복권 조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고, 당시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형기의 절반가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인사들이 사면·복권됐고, 선거사범 천2백여 명의 복권도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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