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중앙일보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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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기일(12월 2일)을 21일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지연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걸 골자로 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 규모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대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민주당이 반대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해 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도 6600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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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종부세 완화 지켰고,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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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11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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