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피의자 소환통보

중앙일보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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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58)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이 대표 측은 이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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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정진상은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관계자는 “실제 소환일은 이 대표 측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장에 적힌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지만,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여당 “169석 뒤에 숨지 마라” 이 대표는 2014년 7월~2018년 3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농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에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검) 등으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당초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한 번 소환으로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거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뇌물 공여자 조사를 마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1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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