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매입임대 대상에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85㎡ 이하 아파트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는 60㎡ 이하에 85∼100%, 60∼85㎡의 경우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민간 등록임대 대출 규제도 완화해 규제 지역에서 적용받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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