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올해 열 달 동안 돌려받지 못한 금액 8천억...피해자 대다수가 2030 / YTN

YTN news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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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

30㎡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 :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소성준 / 전세 세입자 :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지만,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진형 /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 순위 임차권의 금액 등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세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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