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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