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서 일본 반격능력 행사시 동의 필요"…독도주장엔 강력 항의
[앵커]
일본 정부가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한반도에서 반격능력 행사 시 우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엔 일본 외교관을 초치하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것에 우리 정부 당국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번 문서에 자국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측에는 "일본 정부가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안보 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에는 강력 항의하고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 반복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 청사로는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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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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