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 / YTN

YTN news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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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있는 데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개인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데도 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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