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일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 사고액수로 따지면 300억원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고, 김씨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UG에서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위 변제가 진행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 씨의 빌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친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HUG의 한 관계자는 “우선 지난달 은행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고, 보증보험도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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