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특별판매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금감원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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