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교통사고 내고 20미터만 벗어나도 뺑소니?

채널A News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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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청담동 초등학생 사망사건 현장입니다.

가해자 집과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가해자 진술대로 현장에 금방 돌아왔다면 뺑소니가 아닌 걸까요?

정확한 뺑소니의 기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뺑소니, 정확히는 도주차량죄인데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것은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로, 징역 3년 이상인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고 살인죄 형량과는 같습니다.

뺑소니 판단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①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②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④경찰, 소방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13년, 한 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칩니다.

7분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돌아와 신고했는데요.

남성은 유턴할 곳을 찾다 사고 현장에서 200미터 정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선 현장에서 30미터만 빠져나와도 뺑소니로 보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팩트맨팀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 명에게 물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든 사고가 난 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장으로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보강 근거가 필요하단 의견, 현장과 자택 너무 가까워 뺑소니로 보기 힘들 수 있단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가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이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박정재 권현정 디자이너
영상취재 : 윤재영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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