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양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노소영 관장은 웃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혼소송을 두고 누가 이겼다 졌다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렇지만 노소영 관장은 일단 웃지 못했고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이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위자료를 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왜 최태원 회장이 이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양소영]
사실 저도 선고 결과를 봤을 때 재판부가 혹시 재산분할 금액을 읽으면서 0 하나를 빼고 읽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청구 취지 자체가 우선은 주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주식으로 주는 것이 인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주식의 상당 금액도 1조 4000억 정도 상당인데 지금 현금으로 600억 정도. 665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재산분할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니까 완패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3억을 청구했는데 1억만 나왔으니까 3분의 1밖에 인정이 안 된 거라서 아마 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0 하나 빠진 것 아닌가라는 표현에서 이해가 됐던 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1조 원대에 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재산분할을 판결을 할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665억 원. 600억 원대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큰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워낙 재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절반도 안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청구한 것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받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다고 보세요?
[양소영]
사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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