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 아침인데 저희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김치통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 15개월 딸이 숨졌어요. 알리지 않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서 3년 동안 이나 은폐를 했습니다. 이 비정한 친엄마가 붙잡혔는데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뭔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숨진 아이에 앞서서 또 다른 아이가 있었고 이 아기 역시 생후 100일이 됐을 무렵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죠?
[승재현]
사실 100일 정도 되는 아이면 자기 몸을, 아기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숨을 못 쉬면 아이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아이가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한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질식사된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이 부모가, 엄마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도 질식사한 것으로 일단 판명이 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 거죠.
이게 경찰이 부검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100일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이가 그렇게 쉽게 질식사해서 사망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경찰도, 원래 부검이라는 게 세 가지를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사망의 시간을 밝히는 것인데 그 사망의 원인을 밝혔는데 국과수에서도 이건 질식사가 맞다, 특별한 범죄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이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범죄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변사사건으로 단순 처리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저희 아기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100일 정도 되면 당연히 고개는 들고 일부 빠른 아기는 뒤집기도 시도하고 이런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질식사로 판명이 됐고 아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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