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에 이어 공유 스쿠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면허도 필요한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에 흰색 스쿠터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모빌리터 업체가 최근 출시한 공유 스쿠터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대가 시범 운영 중인데, 최대 속도를 시속 40㎞로 제한하고 헬멧을 탑재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인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로 스쿠터를 빌려보겠습니다.
별도 인증 없이도 그대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공유스쿠터 이용자]
"킥보드만 탔었는데 처음 봐서 타려고요. 면허 이거 확인 안 하고 되던데요."
중고등학생도 부모나 다른 사람 명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규민 / 서울 강남구]
"애들이 도로에 나오는 게 제일 걱정되죠. 아무래도 킥보드도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사고 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크게 다치니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반납도 제멋대로입니다.
현행법상 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는불법으로 범칙금 3만 원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 등에선 반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무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은경 /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이런데도 해놓고 주차장 이런데도 해놓고 하면 진짜 더 엉망이 될 거 같은 느낌. 부피도 크잖아요."
자전거에 킥보드, 여기에 스쿠터까지 공유 모빌리티가 확대되는 상황.
철저한 본인인증 관리와 반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방성재
홍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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