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용 목적의 성형은 원래 실손보험 적용 안 되는데요.
실손보험을 이용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이 줄줄 새면서 보험료는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염 치료 상담을 받는데 코 성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A병원 직원]
"원래 (코) 성형을 하시면 400(만 원)에 부가세가 붙어요. 같이 하시면 250(만 원)까지."
코끝에 연골을 넣어 콧구멍을 벌리는 비염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은 성형 효과도 있다며 특정 실손보험으로 할 것을 권유합니다.
[B병원 직원]
"보험이 어디세요? 00이면 괜찮아요."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자궁근종을 없애는 하이푸 시술에 부인과 성형 등을 끼워 1천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도 벌어집니다.
[전 보험 브로커]
"실비가 (1년에) 5000만 원까지 된다는 말이죠. 안과 수술을 했으니까 1천만 원, 하이푸 수술 들어가니까 2천만 원까지, 또 남아있으니까 코를 권장을 해서…."
업계에 따르면 브로커 총책에 의료비의 최대 45%가 전달되고 이 금액을 다단계 알선책이 나눠 갖습니다.
비용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병원에서 자율로 정하는데 들쭉날쭉입니다.
하이푸는 50만 원에서 1600만 원.
비밸브 재건술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고무줄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보험지급액은 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검토에 들어갔는데, 올해 14.2%를 올렸는데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이승헌
영상편집: 이혜리
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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