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가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세간의 관심입니다.
재벌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인지 이정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현]
안녕하세요.
일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죠. 재벌가의 이혼소송이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남편한테 13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벌가 소송인데 이 금액이 많다면 또 많게 느껴지면서도 적다면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현]
재산분할금으로만 지금 13억 3000만 원 정도 판결 난 것 같고요.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항공 주식이 포함될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판결 나온 금액으로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과는 상관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미 있었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정현]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고 결국 혼인이 시작된 이후에 두 사람이 순수하게 모은 재산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을 해 준 것 같고요. 또 혼인 기간도 아주 길지 않고 한 8년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판결 금액만으로 알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50%를 남편이 인정받았다 해도 한 40% 정도는 이미 남편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만 금액으로 판결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남편이 전체 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육권 얘기도 해 볼게요. 양육권을 처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 청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보통 양육권을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특별히 유리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요?
[이정현]
그렇죠. 소송 기간 중에 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1808561000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