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前특검·검사·언론인 기소
[앵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전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받는가 하면 자녀 학원비까지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부장검사 이 모 씨,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입니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300만원대에서 많게는 900만원대까지,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박 전 특검은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대여료 등을, 엄 위원의 경우 가장 많은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당초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차량 대여료를 돌려줬다며 김 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원점에서 재수사한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검사 이 씨는 580만원 상당의 자녀 학원비까지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됩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앞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 송치됐던 김무성 전 의원과 종편채널 정 모 기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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