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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대학원생 병역 연기…법원 "대체의학은 안 돼"

연합뉴스TV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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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대학원생 병역 연기…법원 "대체의학은 안 돼"

의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병역을 미뤄주는 병역법 조항이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교정술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를 의학 전공생이 아닌 '해외 3년제 대학원생'으로 보고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대체의학은 해당 병역법 조항에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전공 #대학원생 #병역연기 #도수치료 #대체의학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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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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