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청 관제센터 위험 상황 인지했는데...행안부 보고 없어 / YTN

YTN news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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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 지자체 등이 이미 참사 발생 전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소방 신고가 애초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있던 거로 확인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방은 애초 밝혔던 밤 10시 15분보다 더 이른 시각에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사고 발생 시 행안부 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꾸려지는데요,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들어온 신고접수 내용을 종합해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소방은 모든 사고가 행안부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며, 인명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인데요,

추후 신고 내용, 대처 등이 확인됨에 따라 소방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거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역시 행안부에 따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는데요,

앞서 용산구청 관제센터는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도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소방 등 관계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 대응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참사 현장을 총괄해야 하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 서장이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가까이 넘은 뒤에야 현장 근처에 도착한 거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서장은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관용차로만 이동을 고집해 700m에 불과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황보고서에는 현장 도착 시각이 참사 발생 5분 뒤인 10시 20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이번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과연 이 전 서장이 길에 있던 1시간 동안 어떤 지휘를 했는지, 또 상황보고서에 도착 시각이 왜 허위로 기재됐는지를 살펴보고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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