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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 호텔 옆골목 '공중이용시설' 아냐..."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울 듯" / YTN

YTN news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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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 중대시민재해법 해당 안돼"
정치권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늘려야’ 목소리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밀톤 호텔 옆골목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란은 주로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참사는 희생자 규모 면에선 의문의 여지 없이 기준을 웃돕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데다 민간의 자발적인 행사에서 일어난 터라 중대시민재해법 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자룡 / 변호사 : (중대시민재해가) 모든 도로를 포괄한다면 도로 상에서 1명 이상 사고가 벌어진다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거든요.]

다만 경찰의 112 신고 묵살과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등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행령이나 '기타 조항'에라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명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 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이번 사고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정치권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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