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시한은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 부원장, 대장동팀으로부터 8억 원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서판교에 있는 7층짜리 상가건물.
지난해까지 이 건물 2층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건넨 장소라고 지목했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해 차린 부동산 컨설팅 회사.
정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 측에서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원홀딩스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
"(유동규 정민용은) 그 사건 터지기 전엔 출근했죠. 사무실이었으니까. 검찰 오고나서부터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민용 변호사는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천화동인 4호의 후신인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 측이 마련한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일당이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넘어간 돈은 약 8억 원.
검찰은 이 돈이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20억 원 가운데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선자금'으로 명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에 끝나는 만큼, 이르면 오늘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금 흐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
이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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