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전 서울대 국감…오세정 "과거 건도 보며 징계 논의"

중앙일보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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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월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확실하게 문제가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나온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건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고, 포괄적으로 과거 건까지 보면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이 늦춰져 범죄사실 12건 중 절반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며 서울대에 오 총장을 경징계할 것을 지난 4월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 총장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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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에 “규정 다르게 해달라”
   오 총장은 “교수 징계는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 위한 서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 사건이면 시효가 지나면 처벌(징계)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12개나 있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3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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