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재판 놓고 여야 공방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4일)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재판.
14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을 두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닥치고 탈원전을 밀어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달째 월성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같다 이렇게까지…"
이어 조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관계자들을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1,481억원의 손해를 일으켰는데 배임 교사죄가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심리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월성원전이 이미 가동기한을 넘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성원전 말씀하셨는데 대전지법장님 월성원전 가동기한이 30년인데 이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법원에서 연장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습니다."
김 의원 또 "월성 원전 1호기 내에 저수조의 흙벽에서는 지금도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대충 정비해서 가동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질의에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1심에서 월성 1호기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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