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 '만취운전·거짓 해명' 논란 / YTN

YTN news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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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신혜성 씨, 음주운전에서 차량 절도 여부로 사건이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처하는데요. 나아가서 보통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도의 범위, 즉 고의로 절취를 한 것인지 아닌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당사자는 실수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거 대리주차 직원이 준 키 받아서 차량 운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식당 측에서 아니다, 신혜성 씨가 이게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운전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혜성 씨 측에서는 대리기사분이 차를 몬 거다. 그런데 어쨌든 차키를 건네받아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차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 차량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건네준 키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서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객관적으로 당시에 다 퇴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관리직원이. 키를 건네준 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아마 다시 입장문을 냈을 겁니다.

다시 입장문을 낸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차키를 건네받은 적은 없고 퇴근하면서 각 주차돼 있는 차들에 키가 요즘은 스마트키로도 많이 있잖아요. 보관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니까 자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몰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원래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 대리기사도 있었다.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했지만 지인을 바래다준 다음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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