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연료와 연예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빼돌린 돈이 61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 박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4월 박 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지 1년 6개월만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형이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횡령액 21억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근무한 적 없는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 19억 원을 지급하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기획사 자금 11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인출된 29억 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박 씨의 형에게 있다고 보고, "자신이 인출했다"고 주장한 박수홍 씨 아버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측 변호인]
"박수홍 씨가 대질조사에서 반문하죠. '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몰라.'"
검찰은 박 씨가 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생명보험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납부주체가 모두 박수홍 씨로 되어있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의 형과 함께 기획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형수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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