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이번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 주호영 비대위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던 재판부가 2차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같은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당헌이 개정되면서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 전 대표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 이랬던 때도 있었죠.
법원 결정 내용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양측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열린 지 8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달 28일)]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법원은 국민의힘 2차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의 핵심 조항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법에 위반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의결을 안 거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회부의장직 겸직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이유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정당성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과 2차 비대위 출범에 나서자 지난달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던 바로 그 재판부가 오늘 정진석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이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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