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직장동료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전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전 직장 여성동료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사진과 영상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의 경우 지난해 5개월여 가량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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