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감사 통보에 文 “무례”…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채널A News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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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 메일을 보내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 “무례”에요. 감사원이 뭐라고 보냈길래 그런가요?

'무례'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수령할 경우 감사원 직원이 방문해 전달하려고 하니 전달받을 사람, 장소 시간을 말씀해달라고 했고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수령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포함해 회신해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문 전 대통령 측,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건영 / 민주당 의원]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의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

이메일 내용만 보면 예우를 갖춘 듯 한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에 끌어들이려는 자체를 무례하다고 보는 겁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라는 표현을 쓴 적이 또 있다면서요?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대질조사하려고 한 것이 "대단한 무례였다"고 썼습니다.

Q.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 반응에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SNS에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 듯하다"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적었습니다.

Q. 시청자 질문입니다. '역대 대통령은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고 서면 조사도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한 사례는 많이 봤는데,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조사를 못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이 아닌 전직이고,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원은 과거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해 질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Q. 감사원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인가요? 조사는 못 하는 건가요?

감사원법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처벌받지 않은만큼 전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보면 전 정권 관련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눈에 띄네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대규모로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기관입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지난달 21일)]
"감사원은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쳤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

Q. 요즘에는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 전 정권 파헤치기에 앞장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는 해요?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면서 정치보복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과는 달리 법무부의 외청,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은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어서 검찰 수사의 경우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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