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앵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서로 짰다고 판단하지 않은 건데요.
공수처의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과정에 사주가 있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과 판결문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조성은 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직 검사가 등장하며 사건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습니다.
8개월간 수사 끝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만으로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과 조 씨를 조사했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명 판결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에선 판결문이 실명인 걸 김 의원이 알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검찰로 넘긴 김 여사 사건은 수사할 만한 단서나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조사없이 끝내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공범으로 본 손 검사는 재판을 받지만, 김 의원은 법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김형준 전 검사 사건에 이어 다시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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