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5만 개사에 8천9백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백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이들 46만4천 개 업체는 1곳당 평균 74만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대희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상금 신청은 오늘(29일)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4조 원과 손실보상금 6조8천억 원 등 총 61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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