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경찰은 보강 조사 뒤 이 남성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타더니 내리는 여학생의 가방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타게 합니다.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쥐어져 있고, 여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꼭대기 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지난 10일) :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이유가 추행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체포될 당시 이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지운 흔적도 포착됐는데, 포렌식 결과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여성을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 여러 개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아동 성 착취물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로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영장 기각 뒤 진행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들을 인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발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이 아니라는 것이 정황 증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지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법원.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 (중략)
YTN 임성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2622135573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