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검수완박'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예정
[앵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27일) 열립니다.
이 심판을 청구한 법무·검찰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들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통과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야반도주'라 비판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첫 공개변론에 법의 위헌성을 직접 밝히기로 해 이목이 쏠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뉩니다.
법무·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추권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상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검사의 소추권을 명시한 헌법 규정이 없는 만큼 법 개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아동, 장애인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의신청권자의 범위 등은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법 과정과 관련해선 법무·검찰은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으로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은 전 헌법재판관을, 국회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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