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었던 희생자들은 더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구속영장이 나오질 않아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스토킹범에게 40대 여성이 끝내 목숨을 잃었죠.
유족들이 풀어주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당역 사건과 판박이였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남성, 잠시 몸싸움을 벌인 뒤 안으로 들어가더니 1분 뒤 흉기를 들고 가게를 빠져 나옵니다.
지난 2월 14일 밤 10시쯤, 50대 조모 씨가 자신이 1년 동안 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뒤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왜 풀리나, 무슨 이유로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조건이 안 돼서 기각해줬다 그거야. 무서웠지 100프로 이거는…. 걱정으 살았어 그 순간은."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족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보며 딸에게 벌어진 참변이 되풀이 됐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신당역) 사건 보니까 달라진 것도 없어. 그렇게 나쁜 짓하는 놈을 풀어줘. 그거 말도 아니잖아. 안 풀렸으면 아무 일 없어."
검찰과 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영장이 기각 된 경우 유치장 입감 등의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유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피해자 유족]
"정확하게 했으면 소중한 생명은 안 없어지잖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세상에 없으면 좋겠어."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재근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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