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받고도…여친집 배관 타고 폭행 20대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쯤,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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