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서울 황학동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한옥 건물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의 옥상에까지 옮겨붙었는데요,
점포 두 곳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70대 어르신 한 분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1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 3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점포 두 곳이 모두 탔고 인근 건물도 외벽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석숙 / 인근 가게 주인 : 불꽃이 진짜 하늘 몇십 미터 올라갔을 거야. 공중으로. 엄청났었어요. 막 가스통이 엄청나게 터졌나 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입니다.
사건 당일, 신당역이 아니라, 신당역에서 14km 떨어진 곳, 이곳은 피해자의 옛 거주지였습니다.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뒤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데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신당역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일대를 찾아갔다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뒤따라간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전 씨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역무실을 찾아가 근무일정을 알아냈고,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당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전 씨는 가족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적들이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정황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YTN 안보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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