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 모 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업무 처리" / YTN

YTN news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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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의 사적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김 씨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온 거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배 씨가 김 씨 지시를 받아 가족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모임주선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또, 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현재 배 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켰고,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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