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구형에도 구속 안 돼…원한 살인 계기
"구속만 됐어도 피해 역무원 살릴 수 있었다"
'징역 9년' 구형에도 피의자 불구속된 이유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온 거잖아요. 지금 스토킹 횟수도 300번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승재현> 이 사건 언론사마다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스토킹은 원래 두 사람이 직장동료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되고 난 이듬해부터 스토킹이 시작되고 스토킹 때문에, 사실 날짜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 정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합니다.
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가해자 전 씨가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문자들을 좀 보내요. 일정 부분 돈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면서 그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웹하드 형태의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신고했습니다. 10월 7일날 신고하고 10월 7일에 신고하자마자 긴급체포하고 긴급체포 후에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게 영장청구 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동의촬영죄고 이 비동의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영장이 청구되는데 법원에서는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합니다.
◇앵커> 그게 아쉬운 대목 첫 번째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비동의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거든요.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성폭력특별법에 들어갑니다.
비동의촬영물로 협박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해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1년 이상이면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비동의촬영물을 했으니까 비동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산수를 해볼게요. 30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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