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부당거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형…법정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