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촬영물 이용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오랜 기간 범행 준비했다" 경찰에 진술
피해자 무방비 상태…신변보호조치 기간 만료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구속 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열리나요?
[기자]
네, 경찰이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상황인데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당시 경찰은 촬영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죠?
[기자]
네, A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 (중략)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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