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남성에 피해자 여성은 무방비였습니다 .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다시 아는기자 최주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가고 병원복을 입은 전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친 전 씨가, 치료를 마치고 호송된 겁니다.
전 씨와 숨진 여성 역무원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동기로 입사했고, 전 씨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이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역무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는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첫 고소 당시 전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숨진 역무원을 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 해제됐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해 달라며 계속 찾아간 겁니다.
결국 올해 1월 피해 역무원의 추가 고소로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찰이 상세하고 세세한 판단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피켓과 조화가 놓이기도 했지만, 역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변은민
조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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