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성착취물 유포…징역형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3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회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회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영상 제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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