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가상자산 가압류?…민사 강제집행 논의 활발
[앵커]
현금이 없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가상화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면 집행이 이루어질까요?
현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가상자산이라도 받아서 팔고 싶을 텐데요.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55조원. 실제 거래 참여자는 6백만 명에 이릅니다.
가상자산도 돈으로 여겨지면서, 일반인들 사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고, 범죄수익인 경우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상에는 아직 가상자산의 성질이나 집행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이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사례, 즉 강제집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혼 전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숨겨놓는 등, 입법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를 감치하는 등, 간접적 강제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화폐로만 재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을 솔직히 말하면 면탈하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간접강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마련되기 전 먼저 대법원 예규로 강제집행을 규율해 혼선을 피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법원마다 제각각인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법조계의 실무적인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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