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재판에…검찰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장동 사업 실무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건으로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 발언'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때는 해외 출장 현지에서 같이 골프를 쳤고,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도 파악했습니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터뷰 내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즉흥적 답변을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TV토론 발언과도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을 이어간 고의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등 나머지 사건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선고 결과는 물론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후년 5월 전 확정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발언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불구속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