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법원 제시안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의
조합 측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 크다"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
정비 업계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알 박기' 비판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법 위에 알 박기"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강제 철거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섯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감정가 80억 원보다 여섯 배 넘게 많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150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조합 측은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 줄 모르게 되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꼼짝 못 하고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억울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억울하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금융 비용 부담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향후 이런 '알 박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떼법'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까... (중략)
YTN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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