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청문회인가…최강욱 청문회인가

채널A 뉴스TOP10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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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김종석 앵커]
검찰총장 청문회냐 아니면 최강욱 의원 청문회냐. 김재원 의원님. 방금 화면 봤는데, 글쎄요. 최강욱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원이 맞느냐 아니냐. 법사위 혹은 뭐 누구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국민들 보기에는 피로감도 있고 어떻게 조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국토위에 가급적 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상황으로써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광범하게 조금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재판을 받는 분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무부 관련, 또는 이제 법원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은 워낙에 이제 저런 논의가 많이 되었고, 이게 뭐 단순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그 장관이나 총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대표자일 뿐만 아니고 국회 구성원인 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담당하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자신의 직무가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판을 받는 분은 검찰에서 자신을 기소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공정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적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보임을 통해서 다른 또 조금 더 훌륭한 분이나 또는 식견이 있는 분을 내세우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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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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