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사납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재작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5년째 법인택시를 몰아온 최 모 씨는 최근 배달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매달 백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 때문입니다.
[최 모 씨 / 법인택시 운전 : 월급은 120만 원 오르고, 사납금은 240만 원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급여는 120만 원 감소한 게 되는 거죠. (이 돈으로) 애들 가르치고, 생활할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 씨가 지난 1월 받아든 월급 명세서입니다.
세후 150만 원이 찍혔지만, 회사에 내야 할 돈 125만 원이 깎여 실제 받은 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시기사들은 말로만 없어진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 / 법인택시 운전 : (사납금은) 매일 19만5천 원이요. 지금도 전액관리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건. 어차피 사납금을 입금해야 하니까.]
법인 택시회사는 오랫동안 기사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떼가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단거리 승객은 태우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법으로 사납금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 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사납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사납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법인택시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져 서울은 지난해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택시 10대 가운데 3대 정도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근태 관리를 위해 '변종 사납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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