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의혹’ 호반건설 압수수색
’대장동 일당’ 수감 구치소 포함 20여 곳 대상
성남도시공사 내부정보 등 부당 거래 정황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판박이 사업'으로 불려 온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와 관계자들의 주거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거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창곡동 일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와 짜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이뤄졌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관련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 혹은 제삼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포괄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뇌물과 배...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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